영유아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 한 해 7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늘려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앞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 한 해 7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희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구본무 롤렉스 받았다 세금폭탄?…LG트윈스 오지환 복잡하게 만든 셈법 - 매일경제
- 평균연봉 1억 넘는데 ‘줄퇴사’…산업은행, 역대급 신입직원 구하기 주목 - 매일경제
- 상속받는 돈만 160조…‘서양물’ 먹은 중국 재벌 2세들 몰려온다 - 매일경제
- “서울대 의예 292·경영 284점”…불수능에 SKY 합격선 하락 - 매일경제
- 시도때도 없이 ‘셀카’ 찍다 400명 사망...흡연·안전벨트 없는 운전만큼 위험 - 매일경제
- “기다릴게, 한국은 처음이지”…‘스포티지급’ 수입車, 보는 순간 ‘심쿵’ [카슐랭] - 매일경
- 검찰,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 매일경제
- 정부24도 서비스 중단…민원서류 발급 사실상 ‘올스톱’ - 매일경제
- “아이 손가락이 잘렸어요”…꽉막힌 퇴근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 매일경제
- 亞 밀집 수비 공략→이강인 카드 적극 활용 예고, 클린스만 감독 “이강인은 창의적인 선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