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받는다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11.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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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 한 해 7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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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00만원 제한 폐지 합의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늘려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앞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 한 해 7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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