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에게 갑질한 원장 '신분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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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들에게 갑질을 한 유치원장이 교육청의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시 교육청은 한 유치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유치원장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4개월여 조사 끝에 부산시교육청은 B씨의 행위 중 일부가 갑질에 해당된다며 최근 신고한 교사에게 B씨가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신분상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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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들에게 갑질을 한 유치원장이 교육청의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시 교육청은 한 유치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유치원장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초 부산 A 유치원 교사들이 원장 B씨로부터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 등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4개월여 조사 끝에 부산시교육청은 B씨의 행위 중 일부가 갑질에 해당된다며 최근 신고한 교사에게 B씨가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신분상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B씨 일부 행위가 갑질로 확인됐지만 한 달 안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안을 재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재심의에서도 갑질로 인정된다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주의·경고 등 신분상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사필귀정"이라며 "유치원 교사들과 B씨를 즉시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갑질관리자에 대한 엄정 징계로 모두가 존중받고 갑질 없는 유치원을 만드는 실질적 사례가 돼야 한다"며 "B원장에 대한 신속한 분리 조치와 엄정 징계가 이루어 질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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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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