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계획안 가결…법원, 조만간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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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열린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린 후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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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을 통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열린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린 후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회사는 임직원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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