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나서야 …'이태원 후속법' 첫 문턱 넘어

위지혜(wee.jihae@mk.co.kr) 2023. 11.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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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후속법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소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안전기본법상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가결됐다.

다중운집 인파 사고는 아직까지 법적 재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송 참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으로 내놓았던 '재난안전패키지법'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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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법 등 행안위소위 통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후속법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이후 발의된 것으로 장기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소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안전기본법상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가결됐다. 다중운집 인파 사고는 아직까지 법적 재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 피해자 2차 가해 방지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재난이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태원 참사 직후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이 미진하자 이를 방지하는 책무를 국가에 부여한 것이다. 오송 참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으로 내놓았던 '재난안전패키지법'도 가결됐다. 그러나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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