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나서야 …'이태원 후속법' 첫 문턱 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후속법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소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안전기본법상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가결됐다.
다중운집 인파 사고는 아직까지 법적 재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송 참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으로 내놓았던 '재난안전패키지법'도 가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후속법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이후 발의된 것으로 장기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소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안전기본법상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가결됐다. 다중운집 인파 사고는 아직까지 법적 재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 피해자 2차 가해 방지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재난이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태원 참사 직후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이 미진하자 이를 방지하는 책무를 국가에 부여한 것이다. 오송 참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으로 내놓았던 '재난안전패키지법'도 가결됐다. 그러나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지혜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구본무 롤렉스 받았다 세금폭탄?…LG트윈스 오지환 복잡하게 만든 셈법 - 매일경제
- 평균연봉 1억 넘는데 ‘줄퇴사’…산업은행, 역대급 신입직원 구하기 주목 - 매일경제
- 상속받는 돈만 160조…‘서양물’ 먹은 중국 재벌 2세들 몰려온다 - 매일경제
- “서울대 의예 292·경영 284점”…불수능에 SKY 합격선 하락 - 매일경제
- 시도때도 없이 ‘셀카’ 찍다 400명 사망...흡연·안전벨트 없는 운전만큼 위험 - 매일경제
- “기다릴게, 한국은 처음이지”…‘스포티지급’ 수입車, 보는 순간 ‘심쿵’ [카슐랭] - 매일경
- 검찰,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 매일경제
- 정부24도 서비스 중단…민원서류 발급 사실상 ‘올스톱’ - 매일경제
- “아이 손가락이 잘렸어요”…꽉막힌 퇴근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 매일경제
- 亞 밀집 수비 공략→이강인 카드 적극 활용 예고, 클린스만 감독 “이강인은 창의적인 선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