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노숙집회 허용한 법원에 즉시 항고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1.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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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7일간의 민주노총 '노숙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를 허용하고 하루 만인 지난 15일 '민주노총 노숙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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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대응 기조' 일환

경찰청이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7일간의 민주노총 '노숙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를 허용하고 하루 만인 지난 15일 '민주노총 노숙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이 즉시항고 승인 건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가 하루 만에 이뤄진 셈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집회는 기존에 법원이 1박2일 시위를 허용한 적은 있었지만 6박의 장기간 집회를 허가한 것은 처음이어서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심야 노숙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 불편과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줘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항고는 노숙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주요 도로 점거와 심야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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