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의사 인턴제도 폐지?…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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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인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인턴 제도 대신 임상수련의 과정을 신설해 당장의 의료 공백을 매우고,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의사 인턴제도는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의대(6년) 졸업 후 1년간 병원 등에서 필수의료 과목을 포함한 모든 과를 돌며 임상 경험을 쌓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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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인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인턴 제도 대신 임상수련의 과정을 신설해 당장의 의료 공백을 매우고,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각계의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의 핵심은 인턴제도 폐지.
의사 인턴제도는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의대(6년) 졸업 후 1년간 병원 등에서 필수의료 과목을 포함한 모든 과를 돌며 임상 경험을 쌓는 과정이다. 이후 전공 선택 후 전공의(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인턴과 레지던트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필수의료인력 유출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레지던트는 일주일에 평균 77.7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흉부외과 레지던트는 102.1시간, 인턴은 87.7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에 전문의 자격증을 포기하는 일반의가 늘고 있는 점도 필수의료 인력 유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현행 의사 수련과정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지 않아도 의대를 졸업하면 ‘일반의’ 자격증을 받는데, 일반의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도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 (이때 일반의가 개원하면 ‘OOO의원 진료과목 : 내과’ 형식으로 개원할 수 있고, 전문의가 개원하면 ‘OOO내과의원’ 형식으로 개원하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일부 의대 졸업생들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인턴 생활 대신, 졸업 후 일반의 자격증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인턴제도를 임상수련의로 대체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TF가 논의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인턴 1년은 임상수련의 2년 과정으로 바뀌고, 레지턴트 기간은 짧아진다. 아울러 임상수련의 과정을 마쳐야 개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개편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충분한 임상 경험이 없는 의사가 진료에 나서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복지부 차원에서 세부 사항이 논의되거나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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