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율주행기업, 원본 영상 데이터 조건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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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 조치 기준을 지키는 로봇·자동차 분야 자율 주행 개발 기업에 대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용도 외 활용 금지, 외부 공개 또는 판매 금지, 데이터 접근 최소화, 사전·사후 모니터링 등의 맞춤형 안전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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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 조치 기준을 지키는 로봇·자동차 분야 자율 주행 개발 기업에 대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7일) 진행된 ‘로봇 및 자율 주행차 분야 연구·개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율 주행 기술 개발 업체들은 지금까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왔으나, 보행자 인식률이 떨어진다며 규정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 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들을 업체들과 공유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용도 외 활용 금지, 외부 공개 또는 판매 금지, 데이터 접근 최소화, 사전·사후 모니터링 등의 맞춤형 안전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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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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