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에 나타난 낯선 여성···"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라며 유족연금 달라네요"

김경훈 기자 2023. 11.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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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빈소에 나타난 여성이 아버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에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할머니 역시 여성을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었다"면서 "유족연금 지급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얼마 후 이 여성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 유족 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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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빈소에 나타난 여성이 아버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16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유족 연금을 지키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중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살게 됐다는 A씨는 "아버지와 꾸준히 만났다"며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바빴지만 대학 졸업식까지 올 정도로 저를 많이 아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 한 여성은 장례식장에서 A씨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병간호도 했으며 보호자 란에 자신을 배우자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할머니 역시 여성을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었다”면서 “유족연금 지급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얼마 후 이 여성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 유족 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면 유족연금은 혼인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때만 지급될 수 있어 이 여성이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하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사연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서 그 여성이 참석한 적이 없어 보인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오고 간 생활비 명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생활비 관련 명세가 없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당시 이 여성이 대신 대금을 납부했거나 장례비용 등의 납부 명세도 없다면 부부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변호사는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 그 여성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선물을 했더라도 이는 아버지 의사에 따른 증여이기에 되돌려 받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큰 금원이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친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을 가져오고 부친 사망 1년 이내에 그 여성이 증여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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