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대 재임용 탈락 교수 '심사 불공정' 소송서 최종 승소

허진실 기자 2023. 11. 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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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전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대해 B대학 관계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1심에서는 대학의 판단이 옳다고 봤던 부분이 최종적으로 위법이라고 나와 당혹스럽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교수에 대한 재임용 및 임금 문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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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사 절차적·실체적 문제 있어"
대학 "절차 위반있을 시 수정하겠다"
대전지방법원./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전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교수가 B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부터 대전의 B대학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재직하던 A교수는 2년마다 진행하는 교원 재임용에서 제출한 업적자료의 취득점수가 심사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탈락했다.

그러자 A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공정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A교수는 “탈락 대상이 된 교원이 소명 자료를 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15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학이 자문 실적 점수로 인정하는 ‘공공기관이 확인한 산업체’의 기준도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소명 기간이 15일에 미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A교수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규정한 기준을 토대로 모든 산학협력교원에 동등하게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대학이 소명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교원이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점수 산정 내역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임용계약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확인 산업체’가 불분명하고, 점수로 인정받은 곳과 유사한 산업체가 점수에서 제외돼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심사규정과 인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B대학 관계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1심에서는 대학의 판단이 옳다고 봤던 부분이 최종적으로 위법이라고 나와 당혹스럽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교수에 대한 재임용 및 임금 문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면 반성적으로 고려해 규정을 수정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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