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에 삼성 ‘충격·당혹’…1심 선고는 언제?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11. 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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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 내부적로 무거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재계 안팎에선 여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여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는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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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삼성은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 내부적로 무거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재계 안팎에선 여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징역형 구형’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 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이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업적 필요에 따라 양사 경영진과 당시 미래전략실의 판단으로 진행됐으며, 이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만큼 선고시 집행유예로 낮춰지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선고는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초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과 삼성의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는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주력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1∼3분기에만 12조6900억원의 적자를 낸 상태다. 최근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급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선점도 SK하이닉스에 밀린 상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은 그동안 매주 재판 준비와 출석 등에 시간을 할애해 왔다”며 “이참에 삼성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야 글로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 준비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려 3년에 걸쳐 진행돼 온 이번 재판의 선고는 내년 1~2월께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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