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상습 스토킹 ‘혼인신고서’ 건넨 20대 사생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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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뷔(28·김태형)의 사생팬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뷔의 집을 찾아가 접근을 시도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로 입건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뷔를 비롯해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에 대해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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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28·김태형)의 사생팬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뷔의 집을 찾아가 접근을 시도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로 입건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경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다. 이후 자택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까지 따라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뿐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A씨는 앞서 뷔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혼인신고서를 건네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뷔를 비롯해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에 대해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어지는게 현실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변질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3~5년까지 형량을 높이는 양형기준안을 심의 중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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