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에 배상해야"

유가인 기자 2023. 11.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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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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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 씨가 지난 2017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씨 등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명단을 지칭한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총 82명으로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 가수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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