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8억' 전관업체 계약 해지 않은 LH···"법적 검토해 정상 이행할 것"

김민경 기자 2023. 11. 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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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전관 업체와의 648억 원 규모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20일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LH는 전관 업체와의 일괄 계약 취소에 따른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실제로 계약을 백지화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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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이후 맺은 11건 설계·감리 용역 대상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전관 업체와의 648억 원 규모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20일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을 발표한 7월 31일 이후 맺은 11건의 설계·감리 용역이 대상이다. 금액으로는 총 648억 원 규모다.

그러나 이후 LH는 전관 업체와의 일괄 계약 취소에 따른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실제로 계약을 백지화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계약 취소 업체들이 손해배상에 나설 경우 지급해야 하는 막대한 보상금도 부담이다. 만약 보상금 산정에 오류가 생길 경우 배임 혐의도 받을 수 있다.

LH는 "전관 직원이 재직한 것만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검토를 거쳐 정상 이행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LH는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한 공고는 모두 취소하고 9월 마련한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적용해 재공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대상이며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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