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낙하산 인사’ 막으려면…“‘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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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 연임, 낙하산 인사,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금융사가 적격성 심사요건에 위반해 임원을 선임한 경우나 선임 후 임원이 부적격 상태가 된 경우에는 형사처분, 인허가 취소, 견책 등 벌칙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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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진실성·평판·능력 등 감독규정 상세 규정
국내는 기본 결격사유만 없으면 임원 선임 가능
“임원 적격성 검증해야…단 당국 관여 배제해야”
특히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사 임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정착했다며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금융연구원은 ‘해외의 금융회사 임원 적격성 심사제도와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해외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금융사 임원 적격성 심사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은 소극적 요건으로서 결격사유를 정할 뿐 사외이사 외에는 적격성에 관한 적극적 요건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금융사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선임할 때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적격성 여부에 관한 검증은 거치지 않고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원의 자격요건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반면 영국, 싱가포르, 홍콩, 유럽연합(EU) 등 여러 해외 국가들은 금융사 임원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감독당국이 심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사회적으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 고위 임원의 적격성 확보가 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영국은 고위 경영자 및 인증제도(SMCR)를 마련해 금융사 임원의 책임경영과 주요 임직원의 적격성 심사를 제도화하고 있다. 회사가 고위 경영자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적격성 요건(정직성, 진실성 및 평판, 능력과 역량, 재무건전성 등)을 갖춘 후보로 해 감독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금융사의 임원 선임 시 통화청(MAS)이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및 허가하고 있으며, 금융사는 허가를 받은 후 임원 선임이 가능하다.
홍콩과 EU 또한 금융사의 임원 선임 시 감독당국이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수행할 기능과 관련한 교육, 그 밖의 자격 또는 경력, 규제행위를 능숙하고 정직하며 공정하게 수행할 능력, 평판, 품성, 신뢰성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적격성을 심사제도로 규율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금융사가 적격성 심사요건에 위반해 임원을 선임한 경우나 선임 후 임원이 부적격 상태가 된 경우에는 형사처분, 인허가 취소, 견책 등 벌칙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감독당국은 부적격한 임원에 대한 허가 철회 등 직무에서 물러나게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금융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몇 개의 조문이 있을 뿐”이라면서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독당국의 직접적 관여는 임원의 적격성 여부에 관한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으므로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금융회사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임원후보 추천위원회까 적격성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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