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모수개혁안은 기득권만 보호…구조개혁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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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공무원 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어제 연금특위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5%에서 50%로 올려 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추는 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추는 안 등 모수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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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공무원 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어제 연금특위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5%에서 50%로 올려 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추는 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추는 안 등 모수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민간자문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금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간자문위의 모수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 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자체 폐기한 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연금개혁안의 다른 안인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이미 달성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이란 '이미 덜 내고 많이 받아 가서 연금 재정을 고갈시킨 원인'인 연금 기득권을 가능한 한 제거하고, 청년층·노인 빈곤층·비임금 근로자 등 연금 취약계층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거나 소득을 상향시켜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모수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이라며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유경준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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