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검사서 SBI·페퍼저축은행에 경영유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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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과징금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은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최근 경영유의 및 개선 요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 상위 5대 저축은행 중 올해 경영유의·개선 관련 공시 대상에 오른 곳은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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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과징금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은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최근 경영유의 및 개선 요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저축은행은 지난해 검사에서 투자 관련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경영에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 관련 내용이 공시됐다. 자산규모 상위 5대 저축은행 중 올해 경영유의·개선 관련 공시 대상에 오른 곳은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뿐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SBI저축은행에 경영유의 5건·개선 1건을, 페퍼저축은행에 경영유의 4건·개선 2건 조치를 취했다. 경영유의·개선 조치 요구는 금감원에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경영 실태를 감독하고 미흡한 지점을 적발했을 때 공개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해당 조치 요구는 강제성을 띤 징계는 아니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대상 지난해 정기검사에 적발한 사안을 최근 공시했다.
SBI저축은행은 ▲대체투자 사후관리 ▲유가증권투자 관련 위험관리체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후관리 ▲대출모집인 운영 관련 내부통제 ▲임원 선임 관련 자격요건 심사 업무 등 5개 항목에 대해 경영유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출채권 매각통지 업무 관련해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SBI저축은행 영업부서는 내규에 따른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와 자산건전성 분류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 대출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을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서 미흡한 지점도 드러났다.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임원 및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심사 과정을 누락하기도 했다.
페퍼저축은행엔 ▲위험가중자산 급증 ▲퇴직연금 편중 관련 리스크 관리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 운영 ▲대물모집인 관리 등 4개 항목에 대해 경영유의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대출 취급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와 업무위탁 운영 및 관리체계 등 2개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기준 페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44%로 떨어졌지만 위험자산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한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페퍼저축은행의 수신 사업이 퇴직연금에 쏠려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의 총수신 중 퇴직연금 및 소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금 사업자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퇴직연금 고객 이탈 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두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적발 내용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거나 사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권고한 내용에 대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되는 대로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자기자본비율을 12%대로 올리는 등 금감원의 지적 내용들을 충실히 개선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0일,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규제를 위반했다며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원·과징금 2억7000만원을, 페퍼저축은행에 과태료 7100만원·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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