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 후 허위 영수증…보험금 10억 편취한 사무장병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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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수십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실시한 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받아낸 사무장병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경남 양산 소재 사무장병원 운영자 A씨(50대·여)와 간호조무사 B씨(5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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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수십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실시한 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받아낸 사무장병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경남 양산 소재 사무장병원 운영자 A씨(50대·여)와 간호조무사 B씨(5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를 통해 환자 62명을 상대로 총 8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 등을 실시하고 허위 진료 영수증을 통해 보험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들을 채용해 이들의 의사면허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비의료인이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
A씨는 환자들의 수술비를 보전하기 위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환자들에게 발급했다.
영수증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 무좀치료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개인을 통해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모집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보건 범죄,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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