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횡재세` 두고 첨예한 공방…"포퓰리즘"vs"공정경제"
이재명 "尹대통령도 은행권 고금리 이익 지탄"
윤재옥 "횡재세 도입은 총선 겨냥 포퓰리즘"
여당 비판에 재반박 나선 野, 보완 입법 시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로 이익을 본 금융권의 수익에 최대 4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공정한 경제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본 금융기관, 고유가 덕분에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지탄한 바 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한 해 동안 거둔 순이자수익(NII)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겼을 때 초과분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공동발의자에 민주당 지도부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린 사실상 ‘범야권 당론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법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를 두고 △‘횡재’의 정의에 대한 법적 논란 △법인세에 더해진 이중과세 △조세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어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의 추가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발의된 횡재세 법안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 및 금융권에서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원내대표가 제기한 문제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횡재세에 대해 59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법안은 이자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대출 이자 등을 통한 순익에 한정한 외국 입법 사례를 참고했다”며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법인세 대신 기여금을 낸다고 이중 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적었다.
끝으로 “횡재세를 걷을 경우, 손해가 크게 난다면 보전해줘야 한다거나,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를 두고 왜 은행에만 물리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윤 원내대표의 문제제기에는 “은행권은 이미 97년 외환 위기 때 국민의 세금으로 86조8768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며 “정부의 허가와 규제에 따라 과점 사업을 수행하는 은행이 부실운영으로 손실이 났을 때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예대마진차를 이용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이 났을 때는 내 돈이라고 우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사례를 통해 반박했다.
또 “정말 국민의힘이 형평성을 내세워 왜 은행만 부과하느냐고 주장한다면 정유사 등 뜻하지 않은 초과이익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를 앞장서 만들기 바란다.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보완입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 기여금의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고 40%의 최고 부담률만 규정한 채 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했다. 상생 기여금으로 1%를 부과하든 0.5%를 부과하든 정부 재량이라는 뜻”이라며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그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된다”며“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최저 부담률이 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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