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주택재개발조합, 구청 상대 도로공사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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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도로를 정비하던 중 고압전선 등이 나와 공사비가 늘어나자 이를 관할 당국이 부담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구를 상대로 낸 '기반시설 설치의무 확인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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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서구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도로를 정비하던 중 고압전선 등이 나와 공사비가 늘어나자 이를 관할 당국이 부담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구를 상대로 낸 '기반시설 설치의무 확인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A 조합은 개발 구역과 인접한 도로의 경사도를 낮추는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묻혀 있던 고압전선 등을 발견했고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자 도시재정비법을 근거로 서구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구는 재판에서 "조합이 주장하는 도로는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에 전혀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의무가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1심은 '각하', 2심은 '기각'으로 서구 손을 들어줬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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