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송 승리에 포항 국회의원 "환영…일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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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승소한 데 대해 포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시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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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승소한 데 대해 포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시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21년 3월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만큼 소멸시효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가 있은 지 5년이 되는 2024년 3월 20일이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권리 행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포항시민과 지역 전문가, 정치권 등 모두의 노력으로 지진특별법이 제정됐고 포항시민이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판결을 계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의 소송대란이 시작될 것이고 이어질 법적 공방은 시민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포항시민에게 소송에 상관없이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 주기를 관계 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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