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측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항고 7일 만에 재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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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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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변호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지 8일만이며, 법원 전산에 접수된 시점(이달 10일)을 기준으로는 7일 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정문의 기각 사유는 단 6줄로 간결했다. 1심은 8쪽짜리 결정문 중 5쪽에 걸쳐 기각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피 사유는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이었다.
이에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이달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신청 접수 9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법의 판단에 불복해 이달 9일 즉시항고장을 냈으나, 다시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서 '법관 기피 신청'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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