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법관기피신청 기각’ 항고했지만 재차 기각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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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박광서·송유림)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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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공정한 재판할 사정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화영 변호인 측 “대법원 재항고 예정”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박광서·송유림)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으나 기피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신청 접수 9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어 지난 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8일 만에 다시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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