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법관기피신청 기각’ 항고했지만 재차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박광서·송유림)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변호인 측 “대법원 재항고 예정”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박광서·송유림)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으나 기피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신청 접수 9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어 지난 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8일 만에 다시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구광모 회장의 ‘LG 우승 턱’ 드디어 쏜다…“TV 29%, 화장품 71% 할인” - 매일경제
- 서울 아파트마저 안 팔린다…대신 이것 알아보는 사람 급증 - 매일경제
- 구본무 롤렉스 받았다 세금폭탄?…LG트윈스 오지환 복잡하게 만든 셈법 - 매일경제
- 검찰,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 매일경제
- “기다릴게, 한국은 처음이지”…‘스포티지급’ 수입車, 보는 순간 ‘심쿵’ [카슐랭] - 매일경
- 상속받는 돈만 160조…‘서양물’ 먹은 중국 재벌 2세들 몰려온다 - 매일경제
- “서울대 의예 292·경영 284점”…불수능에 SKY 합격선 하락 - 매일경제
- 평균연봉 1억 넘는데 ‘줄퇴사’…산업은행, 역대급 신입직원 구하기 주목 - 매일경제
- 시도때도 없이 ‘셀카’ 찍다 400명 사망...흡연·안전벨트 없는 운전만큼 위험 - 매일경제
- 亞 밀집 수비 공략→이강인 카드 적극 활용 예고, 클린스만 감독 “이강인은 창의적인 선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