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참가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4400여명' 월급 깎는다

정영희 기자 2023. 11.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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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난주 이틀 간의 경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 4400여명의 12월 월급에서 파업 참가 일수 만큼의 수당을 빼기로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무 스케줄에 따라 일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에겐 임금 삭감 원칙이 적용된다.

파업 참가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 12월 월급에서 파업 참가 시간 만큼의 금액을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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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참가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다음달 월급에서 파업 참가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시간 만큼의 수당이 삭감된다. 공사는 또 2차 파업에 대비해 필수유지업무 운영에 나서는 한편 임시열차 운행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주 이틀 간의 경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 4400여명의 12월 월급에서 파업 참가 일수 만큼의 수당을 빼기로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무 스케줄에 따라 일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에겐 임금 삭감 원칙이 적용된다. 공사는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등 법과 원칙을 지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17일 서울교통공사는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중 파업에 참가한 이들에게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 오는 22일 2차 파업 돌입을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다각적인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지난 8일 노조 연합교섭단이 돌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1노조는 9일 9시부터 10일 18시까지 이틀간 파업을 진행했다.

공사는 1차 파업 참가자인 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7억104만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2차 파업에도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4조2교대로 근무한다. 전동차를 운전하는 승무분야는 매월 작성된 열차 운행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교번 형태로 4조 2교대의 예외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30일 있었던 1일간의 파업 때도 참가자 2763명에 대해 3억6000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바 있다.

공사는 1노조가 2차 파업에 돌입할 시 1차 파업과 동일하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철저히 확인해 12월 급여에서 깎겠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가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 12월 월급에서 파업 참가 시간 만큼의 금액을 삭감한다.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필수유지업무와 대체인력 등을 확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평일 출근 시간대는 열차 운행률 100% 수준을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시~8시)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는 동시에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내선 3대, 외선 2대)을 추가 투입한다.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은 불가피하게 운행률이 하향 조정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의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그렇지만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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