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누설' 강효상 전 의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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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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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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