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 손해배상청구 소송 완전 종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효성중공업과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던 다올투자증권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손해를 입어 NH투자증권(전 농협증권)과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곳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장기간 소송 부담 털어내"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효성중공업과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던 다올투자증권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손해를 입어 NH투자증권(전 농협증권)과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곳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NH투자증권에서 자금 조달과 사업구조를 설계했으나 일하던 담당 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이직하면서 3곳이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다만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로 지목된 증권사 3곳 중 NH투자증권만 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탄정당 그만" 비이재명 집단화…"공천 달라" 회의론도(영상)
- 이재용 3년 재판 막바지…오늘 '삼성 부당합병 의혹' 결심
- '게임 캐릭터가 현실로!'...시선 사로잡는 코스프레 [TF사진관]
- 조현범 개인회사 '들러리 입찰' 의혹…"어디가 참가했는지도 몰라"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D-Day…개미들 '걱정' 반 '기대' 반
- 부산은 지금 '게임 천국'...지스타 2023 [TF사진관]
- [현장FACT] 비명계 '원칙과 상식' 출범…"민주당 이재명당 아냐" (영상)
- 경기남부 집값 반도체가 견인…산단 유치에 택지지정까지 '겹호재'
- 양종희號 KB금융 출항 임박…살아남을 계열사 CEO는
- 힘 못쓰는 KBS 주말극…'효심이네' 시청률 10% 답보[TF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