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한테 2억원 뜯어 주식 투자한 은행 직원 구속 기소

박영서 2023. 11. 17.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객 돈 2억원을 뜯어 주식에 투자한 전 농협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농협은행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고객으로부터 18회에 걸쳐 동생 아파트 매수대금 변제 등을 구실로 약 2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객 돈 2억원을 뜯어 주식에 투자한 전 농협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농협은행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고객으로부터 18회에 걸쳐 동생 아파트 매수대금 변제 등을 구실로 약 2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A씨 계좌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에 쓴 점을 파악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