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남편 외도 공개한 아내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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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린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이 상간녀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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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린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이 상간녀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게재하면서 B씨에 대해 '애가 둘인 엄마'라고 폭로했다. A씨는 또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 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문구도 적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