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소송 "이명박 · 원세훈이 5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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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오늘(17일) 개그우먼 김미화 씨 등 문화예술인 총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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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오늘(17일) 개그우먼 김미화 씨 등 문화예술인 총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항변을 내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씨와 배우 문성근 씨 등 36명의 문화·예술인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에서 정부를 비판한 세력 리스트에 올라 작품에 대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출연 배제 등의 차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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