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병소 근무 중 상습 무단이탈, 전역 후 징역형 처벌

박철홍 2023. 11.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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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초병수소(守所)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군 복무 시절 A씨는 위병소 정문에서 초병 근무를 하다가 일병에게 근무를 맡기고 40분간 화장실을 가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군 복무 시절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모독)로 기소된 제대 장병 B(21)씨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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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초병수소(守所)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군 복무하고 제대했다.

2022년 12월 군 복무 시절 A씨는 위병소 정문에서 초병 근무를 하다가 일병에게 근무를 맡기고 40분간 화장실을 가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해 10월에는 위병소 근무 중 2시간 동안 이탈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쉰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5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군 복무 시절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모독)로 기소된 제대 장병 B(21)씨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B씨는 사물함을 점검하고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사 계급 상관에게 다른 부하 장병 앞에서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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