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복귀 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시행해야"

이정현 기자 2023. 11.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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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와 시행 촉구를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올해 내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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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건의문
"사회적대화 복귀했어도 투쟁기조 변화 없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와 시행 촉구를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대화 복귀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대화 복귀 선언 경과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복귀 여부는 9월5일 열린 10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위임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대화복귀 선언 과정에서 촉박한 의사결정과 발표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올해 내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동안 주장했던 투쟁기조와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제도개편을 논의 한다거나,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조기에 개최해서 의제를 조율한다는 소리는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이제 사회적대화와 정부와의 협상은 기나긴 난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노총은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 9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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