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과 손배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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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17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2018년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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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17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2018년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시켰으나 담당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고,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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