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5000원 접대비 누구 코에”…20년전 액수에 뿔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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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업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교제비(접대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개편에서 경비로 처리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접대비 상한액을 현재의 1인당 1회 5000엔에서 최소 2배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연간 최대 800만엔까지 접대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치가 연말 만료되는데, 이를 연장할 것인지도 이번에 같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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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1만엔, 일본상의는 2만엔
물가상승 반영, 요식업계 지원도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개편에서 경비로 처리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접대비 상한액을 현재의 1인당 1회 5000엔에서 최소 2배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접대비의 경우 1인당 5000엔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식당을 옮겨서 2차를 할 경우 그 곳에서도 1인당 5000엔 한도가 적용된다.
자본금 1000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이라면 음식비의 50% 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세가 이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경비 처리 금액이 늘어날수록 기업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번 세제 재편 추진은 기업들이 ‘그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1인당 5000엔이라는 한도는 지난 2006년 정한 금액이다. 이후 17년간 에너지값 뿐 아니라 외식비도 크게 오른 상황이므로, 이를 반영해 접대비도 올려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 주장이다.
일본상공회의소는 최근 현재의 4배인 2만엔으로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두 배 수준인 1만엔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이 연간 최대 800만엔까지 접대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치가 연말 만료되는데, 이를 연장할 것인지도 이번에 같이 논의된다.
엔데믹을 맞아 최근 일본 기업에서도 회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접대비 상한액을 올릴 경우 회식이 더욱 활발해져 요식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일본 경제단체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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