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이젠 ‘먹거리’ 아니..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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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해 당정이 관련 특별법 제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여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이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개 식용 금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올해 내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반대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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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가축서 제외”, ‘펫보험 활성화’ 개선책 마련
3년 유예기간 두기로.. 본격 단속 “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당정이 관련 특별법 제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이후 브리핑을 갖고 “반려동물양육 가구의 증가, 높아진 사회적 의식과 국가위상에 따라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다”이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에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유 의장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일절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의 전업 또는 폐업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인해 전업 또는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이 안정적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철거와 전업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반려동물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펫보험 적극 활성화’, ‘반려동물 의료사고 시 중재·조정기구 설치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 마련’, ‘의료 편의성·접근성을 위한 원격의료 단계적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유 의장은 “사전에 진료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예상비용 고시 기준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겠다”면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진료 전 ‘표준 진료 절차’를 의무화하고, 맞춤형 상품 개발 등 펫보험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불법 진료 대한 단속·처벌 규정 그리고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안과·치과 등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반려동물 상급병원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여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이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개 식용 금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올해 내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반대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한육견협회와 육견상인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가장 기본인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식용 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십 차례 면담 요청을 했었지만 단 한 번 연락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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