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처리기한 ‘15일’” 입법예고

김지환 기자 2023. 11. 17. 14: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0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의 모습. 권도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처리기한을 15일로 정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서 제출 뒤 언제 결과를 통보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장 변경 처분의 처리기간 15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노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외국인고용법은 다른 민원 신청은 처리기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변경 신청의 경우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노동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사업장 변경처분의 처리기간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는 꾸준히 사업장 변경 처리기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최근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고용센터는 그저 기다리라고 할 뿐, 언제 결과를 통보해줄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는 처리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기에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한이 4년 10개월(재고용허가 기간 포함)로 제한돼 있어 사업장 변경 처리는 매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처리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아 개별적 고용센터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