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통장·휴대전화 200만원씩 받고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적발

백경열 기자 2023. 11.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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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등 물품.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타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14명을 송치(4명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당 200만원, 하루 대여료 10만원씩을 받고 문자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15일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문자금융사기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7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고 약 2600만원의 문자금융사기 피해금을 회수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 들어 현재까지 총 86명의 대포통장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나 카드 등을 넘겨주고 받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주고받는 행위, 휴대전화나 유심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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