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어린이집·경로당 만들기 쉬워진다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1. 17.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오피스텔에서도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만들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개정안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오피스텔의 부수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워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건축기준개정 행정예고
용도변경 신청 없이 설치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의 한 오피스텔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앞으로 오피스텔에서도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만들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개정안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오피스텔의 부수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지만 주거 목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워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현재는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규제는 강화된다. 현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보행거리 40m 기준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40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16층 이상은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