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 "승계 위해 자본시장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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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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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총수 사익을 위해 회사 주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의 기업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검찰 구형에 대한 회사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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