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 부과 기준시가 1년새 '4.8%'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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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기준이 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안)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7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오는 12월8일까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사전열람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충남(-13.03%)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등의 순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변동률은 세종(-3.27%) 울산(-3.19%) 대구(-2.25%) 대전(-2.2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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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12월8일까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사전열람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실(오피스텔 122만실상가 107만실)이다.
지역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충남(-13.03%)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등의 순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변동률은 세종(-3.27%) 울산(-3.19%) 대구(-2.25%) 대전(-2.21%) 순이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실 이상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에 접속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이 수용 여부를 검토 후 개별 통지한다.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9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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