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불감증, 더 이상은 안 돼요!
길을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쌩하니 달려가는 또래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순식간에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재빠른 속도로 멀어져 간다. 뚜벅이로 살면서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느린 속도나 다리 통증을 생각해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든다.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빠르고, 주차나 이용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문제점도 있다. 요즘 뉴스에서 불거지고 있는 큰 문제는 ‘과속 주행’, 그리고 여러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한 대를 동시에 탑승하고 이용하는 안전불감증이다.
얼마 전, 동네 중학교를 지나다가 학생 셋이 교통경찰의 훈계를 받는 모습을 본 적 있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동시에 올라타 도로를 질주하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1인당 한 대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일이 앱을 이용해 대여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여럿이서 같이 타는 게 더 스릴있다는 이유를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8년에는 225건에 불과했던 안전사고가 지난해만 해도 2386건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앞서 짧게 언급했듯,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동네 중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핸드폰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으니 운전면허증이 없는 어린 학생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어 쉽게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한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전부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안전모뿐만 아니라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도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승차 인원을 초과해서 이용하면 무게중심을 잡기 어려워 돌발상황 시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꼭 한 대의 전동킥보드는 한 명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사실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그리고 안전장비 없이 마구 길을 달리는 전동킥보드이다 보니 그만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으니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프리플로팅이라는 자유주차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만큼 산책로와 인도 곳곳, 주택가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들이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나도 얼마 전에 길가에 넘어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보지 못하고 걷다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용 후 킥보드 관리 방식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동킥보드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통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인 것 같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와 규칙이라도 잘 유념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사고 발생률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일상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서비스인 만큼, 더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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