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구서 이웃집 노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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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에서 이웃의 집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7일 춘천지검은 A(52)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3일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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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에서 이웃의 집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7일 춘천지검은 A(52)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3일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도 가능해 보복 범죄나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별다른 동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동기 살인’인 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을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범행 전 피해자 동선을 확인하고 지문 등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과 전혀 반성하지 않고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점,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유사사례 등 확립된 판례의 법리 등을 고려해 함께 항소했다”고 했다.
A씨 역시 항소장을 내면서 이 사건은 양형과 유무죄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이튿날 오전 0시 15분과 0시 20분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사자(死者)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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