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AI 커버 영상' 잡아낸다...어떻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내년부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새 규칙을 마련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유튜브는 이날 새롭게 마련한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AI 도구를 이용해 '변경 또는 합성' 동영상을 제작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내년부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새 규칙을 마련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유튜브는 이날 새롭게 마련한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AI 도구를 이용해 '변경 또는 합성' 동영상을 제작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의 수익 공유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2008년 파트너 프로그램(YYP)을 발표하고, 광고 수익의 최대 55%를 크리에이터에 배분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구글이 지난 9월 AI를 이용한 유튜브나 다른 구글 플랫폼의 정치 광고에 눈에 잘 띄는 경고 딱지를 붙이도록 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유튜브는 또 얼굴, 목소리 등 사람의 특징을 모방한 AI 생성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불만 처리 절차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반사 등 유튜브의 음악 파트너가 아티스트의 고유한 노래나 랩 목소리를 모방한 AI 생성 음악 콘텐츠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