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산고검 인근 공용시설물 보호지구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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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17일 부산검찰청 인근에 지정된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검찰청 인근이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고, 최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변이 고층화됐고, 해제 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보호지구 유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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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는 17일 부산검찰청 인근에 지정된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민원 현장을 찾아 둘러본 뒤 인근 부산고검에서 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고충 민원이 제기된 현장인 연제구 거제동 1045-2번지 일대는 당초 준거주 지역이어서 고층 아파트 건축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 부산검찰청 요청에 따라 2013년 10월 말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고층 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됐다.
이에 토지주인 경동건설이 "공용시설물 보호지구에 묶여 토지를 개발할 수 없고 주택지가 노후화됐다"며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를 해제해 주변 다른 지역처럼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올해 2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전국 광역지자체 11개 검찰청 인근이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된 사례는 부산검찰청 인근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검찰청 인근이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고, 최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변이 고층화됐고, 해제 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보호지구 유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권익위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신청인과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 한 번 더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 간담회를 열었다"며 "미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보호지구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민원을 신청한 경동건설 관계자와 피신청인인 부산시 및 연제구청 관계자, 관계 기관인 부산고검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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