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2027년부터 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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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식용 개에 대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오는 2027년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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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식용 개에 대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오는 2027년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며 "도축업자·유통업체·식당 등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식용 개)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기간과 전폐업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하도록 하겠다"며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법 제정으로 폐업 또는 전업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단 대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안을 기본법으로 정부 의견을 반영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 정책위의장은 동물의료 개선방안과 관련 "펫보험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며 "사전에 진료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펫보험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동물이) 적정 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대 광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반려동물 보호자 요청 시 동물사고 발생시 조정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안과치료 등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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