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완화

2023. 11. 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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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이달 20일부터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가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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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이달 20일부터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가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주기 완화는 이달 20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개정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마련했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 검사 주기도 늘린다. 그동안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은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9인승 카니발의 경우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같은 차체에 보조 의자 2개만 추가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아왔다. 앞으로 승차 정원 15인 이하, 차체 길이 5.5m 미만의 중형 승합차는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한다.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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