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11.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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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해 이를 수익, 관리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말하며, 통상 '차명주식'이라고 한다.

한편, 회수하지 않은 명의신탁주식이 있으면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주주명부 등에서 외관상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확인되고,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최초 명의신탁과는 별개의 명의신탁이 재차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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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해 이를 수익, 관리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말하며, 통상 ‘차명주식’이라고 한다.

2001년 7월 24일부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고, 차명주식 세무조사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엄정하게 대응해왔고,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주식 명의신탁의 양성화 노력을 병행함에 따라 많은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다.

이후,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자료까지 연계하여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하고 정밀 검증이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국세청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회수하지 않은 명의신탁주식이 있으면서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회수하지 않은 명의신탁주식이 있으면서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주주명부 등 외관상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확인되고,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이 포함되지 않아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상속받지 못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과 명의수탁자와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회수하지 않은 명의신탁주식이 있으면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주주명부 등에서 외관상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확인되고,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최초 명의신탁과는 별개의 명의신탁이 재차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된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이 개시된 후,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이 된 명의신탁주식이 명의신탁자 소유의 주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등 입증서류가 없다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한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지만, 소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에도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현진호 자문 세무사는 “명의수탁자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해당 주식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어 회수가능유무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양도,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명의신탁 해지,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주식을 회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다. ”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차명주식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주식소각,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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