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특별법 추진… 2027년부터 단속한다
정부·여당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평택을)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농지법,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지만 그동안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해 시설물 철거와 전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가는 1천150여개, 도축 업체 34개, 유통 업체 219개, 식당 1천600여개다.
이번 회의에선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등 동물 의료 개선 대책도 마련됐다.
유 의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고 펫보험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반려동물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하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
원격의료를 실증 특례 단계를 거쳐 도입하고, 안과·치과 등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도 마련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의료사고 시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를 준비한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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