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7년째 동결된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상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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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규정된 식사 가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축단협은 "각종 빨간불인 경제위기 속에서 현장에 밀접해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 축산인들은 이번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상향 검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식사가액 상향 필요성은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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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규정된 식사 가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3만원 이하까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축단협은 “각종 빨간불인 경제위기 속에서 현장에 밀접해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 축산인들은 이번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상향 검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식사가액 상향 필요성은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범 축산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모두 현실성이 없는 식사가액에 대해 개선을 호소해왔다는 게 축단협의 지적이다.
축단협은 “대통령실에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식사가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비심리가 위축된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식사가액 상향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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