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기구 빼자” 거절하자 돌변…모텔에 女 감금한 남성

이로원 2023. 11. 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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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여성을 숙박업소에 40분 넘게 감금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날 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에 B씨는 모텔 객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A씨가 창문을 닫는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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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인터넷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여성을 숙박업소에 40분 넘게 감금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날 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성관계 도중 콘돔을 빼자고 말했고 B씨가 거부하자 다툼이 일어났다.

B씨는 옷을 입고 짐을 챙긴 뒤 모텔 객실을 나가려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B씨가 술값을 보냈다고 했지만, A씨는 B씨를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모텔 객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A씨가 창문을 닫는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날 B씨가 모텔에 감금된 시간은 약 43분 정도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A씨도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솔했고 상처를 줘서 걱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행사한 폭력이 크게 중하지는 않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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