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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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배임", "상식에 반하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짓된 설명",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의 이런 범행에 대해 참담함까지 느낀다(검찰 최종의견 진술 中)."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약 2시간 동안 이뤄진 최종의견 진술 절차에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 등 수위 높은 단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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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짜 경영권 승계 시도해 성공시켜”
오전, 검찰 구형…오후엔 피고인 측 최후진술 예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명백한 배임”, “상식에 반하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짓된 설명”,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의 이런 범행에 대해 참담함까지 느낀다(검찰 최종의견 진술 中).”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약 2시간 동안 이뤄진 최종의견 진술 절차에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 등 수위 높은 단어를 사용했다.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동안 이 회장은 담담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7일 자본시장법 혐의를 받은 이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로써 3년 넘게 이어진 이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오후엔 피고인 측에서 최종의견과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한 행위가 동원돼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형 과정에서 철학자 한비자의 말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법이나 규칙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은 “법 집행엔 성역도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바로잡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에게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실질적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23.2%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췄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진행됐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 측은 “불법적인 주가 시세 조종은 없었으며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밝혀왔다.
그동안 이 회장은 총 106차례 열린 공판에서 94차례 출석했다. 대통령 순방 동행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 출석해 자리를 지켰다.
이번 사건은 이 회장의 마지막 ‘사법리스크’로 평가 받는다. 앞서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년 7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207일만에 가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했다. 경영 일선에 복귀한 후 이번 재판에만 1~2주에 한번씩 출석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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