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내고 흉기로 시민 위협한 부산시 공무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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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인근 자재단지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며 가게에 있던 커터칼로 주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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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인근 자재단지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며 가게에 있던 커터칼로 주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앞서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사건 재판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병합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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